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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14. 7. 23.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1. 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 B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7.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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