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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9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1. 피고 B, C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9.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09. 7. 2.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최고이자율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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