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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293
사인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집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업주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새겨 달라고 하여 그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인장을 새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주식회사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서, 각 지역주택 설립동의 계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명의의 인장을 새기는 것에 관하여 D이 명시적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을 하였고( 그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의 동의가 있거나 혹은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 나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은 2015. 8. 10. 피고인에게 대구 북구 F 일대의 부동산 매입 용역을 의뢰하면서,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 징구 시에는 D이 제공한 양식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도록 약정하였던 점(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서 제 4조 제 2호, 제 3호 참조), ② D의 법인 인감도 장과 사용인 감계는 대표이사가 관리하였고, D의 직원 E도 피고인에게 법인 도장을 새기도록 권한을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의 승낙 없이 법인 인장을 새긴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D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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