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08 2017고단10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가동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16. 2. 19. 경 D이 대표 청산인으로 있는 ㈜E 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위 C 아파트 가동 102호에 관하여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1997. 6. 18. 경 ㈜E 과 사이에 구두 상으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C 아파트 바 동 203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매매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명도소송이 계속 중인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22. 경 불상지에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청 주지 상당구 C 아파트 바 동 203호 건물’, 매매대금 란에 ‘35,000,000 원’, 매도인 란에 ‘ 서울시 마포구 F, ㈜E, 대표이사 D’ 이라고 작성하고 D의 이름 옆에 ㈜E 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명의 자인 ㈜E 의 대표자인 D이 참여한 가운데 작성하였고 D이 위 매매 계약서를 살펴본 후 법인 도장을 찍은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나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