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 경남 김해시 D 임야 909㎡ 및 E 답 621㎡’( 이하, 위 F 토지라
칭함) 의 소유자로서, 2010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사이에 G 일대에 ‘H 일반산업단지 ’를 조성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I( 이하, I라 칭함) 의 실제 대표인 J으로부터 위 산업단지 부근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 매입 및 분묘 이장 등의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임 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2014. 2. 6. 경 위 J으로부터 I의 법인 인감을 교부 받아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의 위 F 토지를 I가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것인 양, 위 F 토지에 대한 I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와 차용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부동산매매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2014. 2. 6. 이후)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F 토지에 관하여 위 I 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정으로 라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란에 ‘ 경상남도 김해시 D, E’, 토지 지목 란에 ‘ 임 야, 답’, 토지 면적 란에 ‘1,530 ㎡’, 매매대금 란에 ‘ 일 십억( ₩1,000,000,000)’, 계약금 란에 ‘ 오천만( ₩50,000,000)’, 영수자 란에 ‘A’, 중도금 란에 ‘ 오천만( ₩50,000,000)’, 잔 금 란에 ‘ 구억( ₩900,000,000)’, 특약사항 란에 ‘ 잔금 일자는 본 부동산이 김해시 F 산업단지 조성에 꼭 필요한 토지이므로 F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본 부동산 매매로 발생되는 매도인의 양도 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납부한다.
’, 매도인 란에 ‘ 부산 광역시 사하구 K 건물 A 동 1501호, L, M, A’,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