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단1984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1. 19.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딸 C을 피고인의 집 주소로 전입 신고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시어머니인 ‘D’의 도장을 새겨달라고 하여 그로 하여금 D의 인장을 새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마주2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도장을 C의 전입신고서 ‘세대주 D’ 란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을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드단9499(본소), 12938(반소)} 선고 후 C을 피고인 주거지 인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