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C가 피해자 D(36세)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점에 함께 찾아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1. 19. 14:52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A는 손님들에게 “이 사람은 가정 파탄자이다. 이런 곳에서 옷을 사고 싶느냐.”라고 고함을 쳐서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 B은 매장에 있는 전자제품과 연결된 전기 코드를 분리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이 가게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문을 잠그는 등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해) 피고인들은 2018. 11. 19. 15:40경 위 피해자를 가.
항 기재 의류매장 근처에 있는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4,9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 양식을 제시하면서 ‘이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서명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포크를 구부리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포크에 찔려 봤느냐. 사람이 포크에 찔리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느냐. 당신이 사람을 죽여 봤느냐.’,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서산 바닥에서 고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