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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17 2015고단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3. 12. 중순 21: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E(18세)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디냐”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모의하고, 피해자를 F에 있는 G 식당 맞은편 사진관 골목으로 끌고 갔다.

위 사진관 골목 안에서 피고인 B은 “이런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평소 타고 다니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어 들고 “이런 개새끼 잘못한 것이 뭐냐,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쇠망치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5. 2. 6. 18:00경 서산시 H에 있는 I에 마련된 서산식구파 선배 조직원인 J의 장모 장례식장에서 위 J 및 같은 선배 조직원인 K, L의 지시로 조직원들을 안내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이 귀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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