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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4고단13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2.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처남매제지간으로 조경 일을 동업하던 자들이고, 피해자 E(61세)는 피고인 B이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사실 피고인들이 2008. 1. 하순경 1,000만 원에 매입한 충남 서산시 F 임야 2,517㎡에 있는 G 소유의 소나무 수십 그루는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약속한 소나무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수량의 소나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은 2008. 3. 21.경 충남 서산시 F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매입한 소나무 식재 구역을 넘어서 인근 토지의 소나무까지 포함하여 페인트칠과 나일론 끈으로 구획한 소나무 약 280그루(수령 40-50년)를 보여주며 “이 소나무 전부를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이미 굴취허가까지 받아 놓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경 피고인 A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8. 3. 25.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산주인 G이 200만 원을 더 주어야 소나무 굴취작업을 허락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산주인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25.경 G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 J, K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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