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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22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대표이사, 피고인 B는 ㈜C 전무로,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D 지하철 4호선 E 지하 2층에 있는 7개 점포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C로부터 점포 2개(G, H호)를 피고인들로부터 전차하여 ‘I’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8. 12. 19.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8. 12. 19. 20:0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철 4호선 E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매장(G, H호)에서, 피해자가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영업 중인 상점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ㆍ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으로 매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전화를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매장 안밖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꺼내어 복도 벽면으로 밀어 넣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결제시스템(POS)기계의 선을 강제로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2. 17.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9. 2. 17. 05:29경 위 ‘I’ 매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부재 중임을 알고, 위 매장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점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ㆍ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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