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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11.05 2010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G과 공동하여, 2010. 1. 31. 10:25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49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 A의 J 이스타나 승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같은 시 K에 있는 빈집으로 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처 L에게 5,000만 원을 줬는데 이미 다 썼더라, 네가 같이 쓴 거 아니냐, 이 개새끼, 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었으니 손해배상까지 1억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이대로 데려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 D, G은 차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제압하였다.

위 빈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마루에 있던 빈 부탄가스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운산으로 데려가 파묻어버리겠다. 차에 다시 타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 C, D, G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돈을 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정오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0. 1. 31. 10:25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합세하여 피고인 A의 J 이스타나 승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이후부터, 인근 도로, 빈집 등을 거쳐 같은 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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