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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20 2016고단3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남 부여군 백제 문로 387 소재 롯데 아울렛 부여 점에서 매장을 돌아다니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7. 10. 13:00 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롯데 아울렛 부여점 E 매장에서 그 곳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3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7. 10. 14:00 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롯데 아울렛 G 매장에서 피고인 B는 매장 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여 직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4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피팅 룸으로 가져 가 매 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7. 10. 15:00 경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롯데 아울렛 I 매장에서 손님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매장 내에서 훔치려는 옷을 피팅 룸으로 미리 가져 다 놓고, 피고인 B는 피팅 룸에 들어가 피고인 A이 가져 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티셔츠 5 장, 트레이닝 바지 1개, 트레이닝 복 상의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I 매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I 매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I 매장 피팅 룸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 추가 범행사실에 대한 수사, E 매장 도난 모자 실물 사진 및 직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G 매장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G 매장 직원 상대 피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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