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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6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문인 피해자 D에게 ‘ 부산 남구 E에서 스시 뷔페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사전 시장 조사 결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설비 등 창업자금으로 6억원이 필요한 데 내가 4억 5,000만원을 투자할 테니 니가 1억 5,000만원을 투자 해라.

니가 1억 5,000만원을 투자 하면 지분을 25% 주고, 식당 수익금의 25%를 주겠다.

난 재산이 6억원 정도 있어 4억 5,000만원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업자금으로 6억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4억 5,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에 맞추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식당을 개업하려고 했을 뿐 4억 5,000만원을 창업자금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9.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4. 6. 2.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인 테리 어 업자가 공사비 5억원을 받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

다시 공사를 하느냐

내가 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니 2,000만원을 더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인테리어 업자의 의견 차이로 인테리어 업자가 7,0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만두었고, 추가 공사비는 5,000만원이 지출돼 총 인테리어 공사비는 1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을 뿐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거나, 추가 공사비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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