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4. 5.경 피고 B가 부산 D에 있는 건물 12층에서 운영할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지분 2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투자금으로 2014. 5. 29. 30,000,000원, 2014. 6. 2.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6.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비로 20,000,000원을 더 투자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4. 6. 13. 15,000,000원, 2014. 6. 23.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6.경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B는 이 법원 2016고단604 사기로 기소되어 2017. 2. 13.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맞추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려고 했을 뿐 450,000,000원을 창업자금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식당의 창업자금으로 600,000,000원이 필요한데 자신이 450,000,000원을 투자할 테니 150,000,000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5. 29. 30,000,000원, 2014. 6. 2. 1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120,000,000원이 지출되었을 뿐 인테리어 업자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했다
거나, 추가공사비로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비 500,000,000원을 받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망갔고 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