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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자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분을 쌓으면서, 자신을 중국에서 활어를 수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 후배가 대구 북구 서 변동에서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3억 5천만 원을 투자할 테니 네( 피해자) 가 1억 5천만 원을 투자 해라.

4억 원의 이익이 남을 텐데, 나는 그 수익금으로 재규어 자동차 한 대만 사고 나머지 수익금은 너( 피해자 )에게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2천만 원에 달하였고 투자금을 변제할 만한 가치를 지닌 재산도 없었으며, 조경 사업에 투자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조경 사업에 투자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 권 수표를 보여주며 ' 사채 업을 하고 있다.

오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3억 2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가치를 지닌 재산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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