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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4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C와 함께 2007. 9. 20.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상 13층, 지하 5층의 ‘E빌딩’ 내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피해자 G와 위 상가 지상 1층에 설치하는 시범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을 3억 5,420만원으로 하되, 2007. 9. 27. 계약금 1억원을, 2007. 10. 3. 중도금 1억원을, 2007. 10. 17. 공사완공시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2007. 9. 14. 위 E빌딩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리한 주식회사 H과 총 임대차보증금을 15억원으로 하되, 그 중 2007. 9. 14.까지 1억 5,000만원을, 2007. 10. 31.까지 7억원을, 2007. 12. 3.까지 6억 5,0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2007. 11. 30.까지 소요되는 내외부 인테리어공사비 및 홍보광고비를 임차인이 입금하는 임대차보증금 내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억 5,000만원과 중도금의 일부로 1억 8,000만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C와 그 이전에 함께 시행했던 포천의 승마장과 신촌의 쇼핑몰 사업이 피고인과 C의 자금 부족 등으로 실패해 위 임대차계약에 투자할 자금이 전혀 없어 나머지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위 상가의 재임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에 있는데다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2007. 9. 21.부터 2007. 11. 14.까지 지원받은 합계 3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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