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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1 2013고단1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00] 피고인은 2011. 8. 27. 서울 중랑구 C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 소유의 위 빌라를 분양받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20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피해자 E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위 빌라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야만 이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약 5억원에 이르고,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빌라를 분양받더라도 위 빌라에 D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이었고, 채권자와 사채업자 등이 위 빌라를 압류하거나 위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20일 안에 1억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기존에 입주된 약 4세대를 제외하고 이 빌라 전체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일부가 부족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20일 후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액면금 1억원의 전자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74] 피고인은 2011. 7. 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선이자와 어음 구입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억원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억원을 빌려주겠다.

대출기한은 1개월, 이자는 3부인 1,500만원, 수수료는 10%인 5,000만원으로 하자.

만약 내가 5억원을 빌려주지 못할 경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 3채를 주겠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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