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111%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2%로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산수독서실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드림반찬가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목이 말라 맥주 1캔을 마셨을 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 위 운전 당일에는 운전 이전에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사고 전날에는 21:00경까지 소주 5병, 막걸리 1병 등 다량의 주류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운전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위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검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운전 이후 맥주 1캔을 마셨다고 진술하면서 위 맥주 캔 구입에 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