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3노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마신 맥주 1캔과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던 프로폴리스에 함유된 알코올 성분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온 것일 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전날에는 21:00경까지 많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점, ②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인 0.102%는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맥주 1캔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제외한 나머지 농도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은 앞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 운전 이후 술을 마셨는데,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점, ④ 이 사건 당일 21:30경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작성의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눈이 충혈되어 있고, 코에 일부 홍조를 띄고 있으며 약한 술냄새가 나 취기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 맥주 1캔을 사 마신 20:35경 무렵으로부터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단지 맥주 1캔만으로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E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E는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