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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19노2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식당에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차를 운전하여 당구장에 간 뒤 그 앞 슈퍼에서 맥주 1캔을 사서 마시고 당구장에서도 맥주 1캔을 사서 마셨다.

즉, 피고인은 운전 후에야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이 갑자기 당구장에 들이닥쳐 부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에 이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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