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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02 2013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20:55경 충주시 C 자가 앞에서부터 D마을회관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 후에 맥주를 4~5캔 정도 마셨고 그 후에 음주측정을 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음주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위 F의 진술기재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후 맥주 1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을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맥주 4~5캔을 마셨다고 번복하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8%(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맥주 1캔을 마셨다는 전제에서 체내 흡수율과 위드마크 계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한 수치이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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