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30. 01:46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13. 6. 30. 01:46경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F 운전의 개인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 112신고 후 경찰이 오기 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처음처럼, 19%, 360ml) 1병과 맥주(카스, 4.5%, 500ml) 1캔을 구입하여 마신 사실(피고인이 실제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는지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소주 1병을 모두 마신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 그 부분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관이 도착하여 같은 날 02:18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4%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의 몸무게 측정결과 62.4kg인 사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 사건 운전 후에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소주 0.116%[= {(360 × 0.19 × 0.7894 × 0.7) ÷ (62.40 × 0.52)} ÷ 10], 맥주 0.038%[= {(500 × 0.045 × 0.7894 × 0.7) ÷ (62.40 × 0.52)} ÷ 10]를 더한 0.154%로 보고 이를 음주측정결과인 0.224%에서 뺀 0.070%에, 최종음주시간 2013. 6. 30. 00:35과 음주측정시간 02:18의 경과시간 103분에서 90분을 제외한 13분에 대한 감소수치를 계산한 0.001%를 더하여 0.071%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