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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5.7. 선고 2012고정46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2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윤희(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18. 21:45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E 편의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1)의 주취상태에서 F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서, 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사진, 피의자 체중 실측사진, 피의자가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 실측 사진, 핸드폰 촬영시간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5. 18. 21:45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C에 있는 E 편의점 앞까지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설령 피고인의 몸속에 전날 저녁과 당일 낮에 마신 알코올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0.0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다음 편의점 주인과 싸운 뒤에 소주와 맥주를 마셔 0.05%를 초과하는 음주수치가 나온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 즉 피고인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에 의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호흡기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가 0.118%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피고인이 편의점에 도착한 이후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 포함)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5. 17. 밤중에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데리고 있던 인부 5명과 함께 과음을 하였고, 그 다음날 낮에도 공사 도중 너무 덥고 땀도 나고 하여 맥주를 마신 사실, ② 피고인이 2012. 5. 18. 저녁에 인부들에게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게 하였는데, 일부가 출출하고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9:45경 I을 태운 채 F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정도를 운전한 사실, ③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컵라면 3개와 소주 2병(360ml)과 1.5L 용량의 맥주 1병을 산 후 이를 담을 봉투 1개를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편의점 운영자인 G으로부터 추가로 20원을 내라는 말을 듣고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G과 실랑이를 하게 되고 상호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는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 ④ 그 무렵 피고인과 G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112지령을 받은 담당 경찰관 H가 같은 날 22:25경 편의점에 도착하였는데, H는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떨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어 피고인을 J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23:01경 호흡기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⑤ G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올 때부터 술을 마신 상태였고, 자신과 싸움을 한 이후부터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편의점 안밖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샀다는 술병을 본적도 없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잠깐 들어간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편의점 안밖에서 술을 마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2012. 5. 23.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한병(360ml)과 맥주 500cc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5. 28. G을 조사한 H로부터 편의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게되자 G과 싸운 이후에 소주 한 모금(종이컵 한잔 정도)과 맥주 한 모금(종이컵 한 잔 정도)을 마셨고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을 측정수치에서 빼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수치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7. 3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맥주는 입을 헹구는 정도여서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최초 주장처럼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 한병(360ml)과 맥주 500cc를 추가로 마셨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할 때 이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에 이르게 되어 호흡기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인 0.118%를 훨씬 초과하게 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피의자가 소주병을 들고 있는 사진(수사기록 제37쪽)과 핸드폰 촬영날짜사진(수사기록 제38쪽) 만으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이 G과 싸움을 한 후 추가로 소주 반병과 맥주 500cc 이상을 마셨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의점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 사건 전날 밤과 이 사건 당일 낮에 마신 술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있었고, 편의점에 도착한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편의점에서 약간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입안을 헹구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량의 맥주를 마신 것에 불과하므로, 호흡기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를 이 사건 운전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검사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18%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0.052%)를 공제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0.06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부가적 판단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 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운전종료시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우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역산한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비록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등에 따라 특정인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이 다를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의 수치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있다든가 운전자가 유별난 특이체질이어서 이미 알려진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폭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이 없는 한, 위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에 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15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G과 싸운 이후에 소주(360ml) 한 모금(커피마시는 종이컵 한잔 정도)과 맥주 한 모금(같은 종이컵 한잔 정도)을 마셨다고 볼 경우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은 최대 소주 약 150ml(알코올농도 19%)와 맥주 150ml(알코올농도 0.45%) 정도이고, 당시 실측한 피고인의 체중은 71.5kg이므로,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여 보면 최대 0.052%[=① 소주 0.45%(150ml(마신 소주량) × 0.19(소주의 알코올도수)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71.5kg × 0.52 × 10} + ② 맥주 0.010%[={150ml(마신 맥주량) × 0.045(맥주의 알코올도수)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71.5kg × 0.52 × 10}]가 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66%(= 0.118% - 0.052%)를 초과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오덕식

주석

1) 공소장에는 0.066%(음주측정 및 위드마크공식적용계산결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아 호흡기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수치인 0.118%를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봄이 상당한바, 이보다 낮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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