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정1793 과실치상
피고인
검사
이승재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이평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남정 ( 국선 )
판결선고
2015 . 3 . 11 .
주문
1 . 피고인을 벌금 500 , 000원에 처한다 .
2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기르는 자로서 ,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 5 . 14 . 13 : 55경 대전 중구 * * * 길에 있는 * * * 아파 트 상가 앞 노상에서 ,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관리한 과실로 ,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우 * * ( 9세 ) 의 왼쪽 종아리를 위 개가 물게 되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부위 상 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이 @ @ 의 진술서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 1일 100 , 000원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내용 ( 상해의 정도 )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 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