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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3.11.선고 2014고정1793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4고정1793 과실치상

피고인

검사

이승재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이평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남정 ( 국선 )

판결선고

2015 . 3 . 11 .

주문

1 . 피고인을 벌금 500 , 000원에 처한다 .

2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기르는 자로서 ,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 5 . 14 . 13 : 55경 대전 중구 * * * 길에 있는 * * * 아파 트 상가 앞 노상에서 ,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관리한 과실로 ,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우 * * ( 9세 ) 의 왼쪽 종아리를 위 개가 물게 되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부위 상 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이 @ @ 의 진술서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 1일 100 , 000원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내용 ( 상해의 정도 )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 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차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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