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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614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0:30경 의정부시 신곡동 에버빌아파트 앞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크기 약 40cm 가량인 애완견을 데리고 걷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자전거도로로서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애완견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하고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게 되었다면 애완견에 목줄을 착용하는 등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애완견으로 하여금 위 자전거도로를 뛰어다니게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운전해 오는 피해자 C(20세)으로 하여금 갑자기 뛰어든 위 애완견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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