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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1793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기르는 자로서,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13:5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관리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9세)의 왼쪽 종아리를 위 개가 물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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