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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6 2013고정13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3. 4. 20. 13: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2-2 국민체육진흥공단 야탑지점 경륜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륜장에 입장하려고 하는 것을 보안팀장인 피해자 C와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카드를 인식기에 대고, 입장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나를 못 알아보냐! 이 십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좇 같은 놈들아”하면서 경륜장 고객 약 5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약 20여 분간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피해자 C와 D이 피고인을 1층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십새끼들아, 너는 뭐하는 놈이냐, 내가 소ㆍ돼지 잡는 놈인데 주머니에 회칼을 넣고 다녀 너를 발라버리겠다, 어디 편하게 일할 것 같냐”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행인 피해자 E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뭐 하는 새끼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뺨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사실을 청취하던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너는 뭐 하는 새끼냐, 경찰관이면 다냐, 나이 어린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 양갈보 같은 놈아, 내가 소ㆍ돼지 잡는 놈인데 봐버리겠다, 조심해라”라고 욕을 하면서 좌측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D 제작, 첨부된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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