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동에 있는 경륜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경륜장에 남편인 D과 함께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6:35경 위 경륜장에서 D과 함께 경주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하루에 몇 번 하느냐. 너는 밝힌다. 맨날 그거 하면 빼빼 마른다. 오빠를 말려죽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남편 옆에 서서 종이로 학을 접고 있는 C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볼을 잡아당겨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얼굴을 만질 당시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볼을 잡아당긴 행위는 C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C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