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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9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5: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83 소재 ‘마포경찰서’ B 사무실에 찾아와 “C형사를 찾으러 왔으니 C형사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하여 위 경찰서 B 소속으로 당시 형사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D, E, F으로부터 “C형사는 현재 근무를 하지 않으니 다음날 근무하는 날에 찾아오시라”라는 안내 및 반복된 귀가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면서 위 경찰관 F에게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왜 안 불러줘 씨발 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냐 죽여 버릴까”라고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E에게 “야 개새끼야! 너가 형사냐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귀가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 날 05:35경까지 위와 같이 욕설을 퍼붓고 B 사무실로 계속 들어오려 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 E의 가슴을 손과 어깨로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05:45경 마포경찰서 1층 로비에서 경찰관인 F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손톱으로 우측 눈 부위를 할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당직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자, 재차 B 사무실로 찾아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왜 안 여냐, 문 열어, 씨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출입문을 수십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약 50여 분간 관공서인 마포경찰서에서 행패와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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