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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1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96에 있는 B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 일행에게 사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경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내가 방범협의회다, 니들 다 잘라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이 개 놈아, 이 씹할 놈아, 내가 방범협의회다, 너희들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발로 다리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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