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5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7. 5. 17:4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상보안길 갑천 뚝방길 노상에서, B의 C 트라제 차량을 세워 놓은 채 차량문을 열어 놓고 서로 다투고 있던 중,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9세)가 자전거 통행이 어려우니 차량문을 닫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는 뭐냐. 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 자전거의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B도 같이 합세하여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자전거 타이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1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