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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7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0. 9. 15:15 경 대전 유성구 C의 D 교회 건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E과 다투게 되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 너는 뭔 새끼냐

” 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나. 위 가. 항의 폭행으로 인해 위 F이 안고 있던 아기가 놀라 울게 되자 그 옆에 있던

F의 모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다. 피고인 위 가. 항과 같이 F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입으로 물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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