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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정1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4. 06: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불정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불정초등학교 방면에서 주택공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차량 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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