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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규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4:50 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센트럴아이 파크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현주민센터 쪽에서 센트럴아이 파크 쪽으로 좌회전하여 통과하고자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진행 차로 좌측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 세, 남) 운전의 D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이 있으므로 오로지 피고인의 과실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 자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 사실만으로는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피해자가 교차로에 있어 통상적으로 좌회전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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