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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31-50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경동시장 쪽에서 동대문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을 뿐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그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L125S 오토바이 앞바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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