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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30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한 경찰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순찰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여 단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인은 운정 방향에서 운정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규수당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위 주행 차로 중 1차로는 좌회전 차선, 2, 3, 4차로는 직진 차선이다.

피고인은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규수당 삼거리에서 운정역 방향 직진 신호 파란불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가 좌회전으로 바뀌어 좌회전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는 ‘규수당 앞 삼거리에서 운정역 방향으로 직진을 하려고 4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그러다가 삼거리에서 갑자기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어서 직진을 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저는 살면서 직진 신호에서 바로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은 처음 본다. 저는 지정차로 위반 또는 신분증 미제시로 단속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로 직진 차선을 주행하다가 1차로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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