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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2 2013고단3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6:06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동부산대학역 아래 편도 3차로 길을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반송성당 방면에서 대진여객 버스 종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 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선이므로 직진을 하는 차량은 1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전방에 차량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되자 보다 빨리 진행할 생각으로 좌회전 전용 차로로서 직진이 금지되어 있는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위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왼쪽으로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F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D로 하여금 좌측 머리부위 함몰 골절 등을 일으키게 하여 즉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제작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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