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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서 D 쏘나타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산월동IC 입구 교차로를 제2순환도로 쪽에서 첨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을 살펴 적색신호가 켜진 경우 안전하게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교차로 맞은편에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B(27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근육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교차로에서 첨단 쪽에서 신창지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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