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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271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토목 공사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B은(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주택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G 대 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울산 남구 H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일체를 대금 15억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부동산매매계약 제3조(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계약의 성립) ① 피고와 원고들은 매매계약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부지(약 22,000평) 위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②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원고들은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으로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자 계약금 1억5천3백만 원 원고 A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는 즉시 각 계좌로 입금 잔금 1십3억7천7백만 원 사업승인일에서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 합계 10억 원 제5조(소유권이전) ① 피고는 원고들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② 피고는 원고들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목적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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