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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7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세영(이하 ‘세영’이라 한다)은 토목 공사업 등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B 대 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및 세영(이하 원고와 세영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일체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부동산매매계약 제3조(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계약의 성립) ① 피고와 원고 등은 매매계약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부지(약 22,000평) 위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②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원고 등은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으로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어 원고 등이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자 계약금 1억 원 세영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는 즉시 각 계좌로 입금 잔금 9억 원 사업승인일에서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 합계 10억 원 제5조(소유권이전) ① 피고는 원고 등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원고 등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원고 등이 부담한다.

② 피고는 원고 등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목적부동산을 원고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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