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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5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세영(이하 ‘세영’이라고 한다)은 토목 공사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송명산업개발(이하 ‘송명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법당의 창건주이자 주지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 송명산업개발(주식회사 인덕산업개발에서 2007. 7.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은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 24. 피고에게서 울산 남구 D 대 207㎡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송명산업개발은 같은 날 피고에게서 울산 남구 E 도로 5㎡(이하 ‘이 사건 E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계약의 성립) ① 원고 송명산업개발과 피고는 매매계약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부지(약 22,000평) 위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구분 금액 지급일자 계약금 190,000,000원 원고 세영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는 즉시 각 계좌로 입금 잔금 1,710,000,000원 사업승인일에서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 합계 1,900,000,000원 성명: 피고, 은행명: 경남, 계좌번호: F ②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원고 송명산업개발은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으로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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