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65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외 1인은 2006. 5. 20.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B 대 614㎡, C 대 205㎡, D 전 154㎡(이하 순서대로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 및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과 구조물 일체를 47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계약의 성립)

1.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외 1, 이하 같다)은 본 매매계약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부지(약 22,000평) 위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2.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을은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으로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어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때에 본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구분 금액 지불일자 계약금 금 사억 칠천 만 원정 원고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는 즉시 각 계좌로 입금 잔금 금 사십이억 삼천 만 원정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 합계 금 사십칠억 원정 성명 : 피고 은행명 : 경남 계좌번호 : E 제6조(갑의 보증책임)

1. 갑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각종 권리의 설정부담 및 하자가 없음을 을에게 보증한다.

2. 잔금 지급 시까지 제한물권 기타 가압류, 압류 등의 부담이 있는 경우 을은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그 부담을 갑에게 지급할 잔금으로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본 계약은 제3조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