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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1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기초 사실 원고 주식회사 세영(이하 ‘원고 세영’이라고 한다)은 토목 공사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송명산업개발(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인덕산업개발, 이하 ‘원고 송명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울산 남구 B 대 614㎡, C 대 205㎡, D 전 154㎡(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울산 남구 E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일체를 매매대금 4,7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 제3조(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계약의 성립) ① 피고와 원고들은 매매계약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부지(약 22,000평) 위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구분 금액 지급일자 계약금 470,000,000원 원고 세영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는 즉시 각 계좌로 입금 잔금 4,230,000,000원 사업승인일에서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 합계 4,700,000,000원 성명: 피고, 은행명: 경남, 계좌번호: F ②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원고들은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으로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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