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849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HP컴팩노트북 1개), 증 제4호{USB(16G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들은 2017년 하반기 무렵 부천에서 동네 선후배들인 E, F, G, H, I, J, K, L, M 등과 사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① E과 F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노트북 등)를 마련하며 대포통장 등을 구해오는 사장 역할을, ② G, H, I 및 J은 상담원 역할과 함께 신규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③ 피고인들과 K, L 및 M은 N 카페와 O 카페 등에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맡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8. 8. 21.경 인천에서 인터넷으로 P에 접속하여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며 좋은 성과 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복구는 하고 싶은데 계속 적자만 나시는 분들, 저도 다 겪어봤던 일들이기에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시면 좋은 인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미리 만들어놓은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실제 주식거래는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만든 사이트)인 R에 회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 마치 실제 주식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① 2018. 8. 21.경 50,000,000원 ② 2018. 8. 23.경 1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