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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8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불법 중고차매매단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 하여 고객을 유인한 후 허위 매물을 실제 판매가 가능한 차량이다고 속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또는 차량 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차량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 및 경매 낙찰 대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가 나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거짓말로 차량의 구매를 포기하게 한 후 이미 건네받은 계약금 또는 차량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다른 차량의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불법집단이다.

불법 중고차매매단은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중고차매매업자들 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계정ㆍ아이디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 사이트에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계정 1 계 당 월 100~400 만원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하고 허위 매물을 게시하는 중고차매매업자, 매매사이트 내 게시된 중고차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구매 희망자들과 전화 상담을 하면서 현장에서 중고차 딜러와 만나도록 허위 매물로 유인하는 전화 상담원, 중고차매매업자 지시를 받아 구매자들을 매매 상사로 유인한 후 중고차를 판매하는 현장 딜러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2 층, 274호에 있는 중고차 매매 업을 하는 ‘C’ 소속으로 팀의 차량판매, 운영관리, 업무를 지시하는 총괄책임자, D은 사수 딜러 이자 현장 판매 책, E, F, G는 현장 판매 책, H은 전화 상담원인 사람이고, I은 위 ‘C'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 등은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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