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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4. 1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 일명 ‘E’), F, G, H, I는 인터넷 재테크 사이트 등에 ‘ 고수익을 보장한다’ 는 내용으로 J 아이디를 기재하여 허위 투자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허위의 해외 선물주식 투자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 투자 사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들은 허위의 해외 선물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 ㆍ 관리하는 사이트 운영 책, 인터넷 재테크 사이트 등에 허위 투자 광고 글을 게시하는 광고 책, 피해자들에게 사이트 회원 가입 및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유인책,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는 대포계좌 모집 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투자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 책, 투자 사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K’ 이용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F, G, H는 2017. 9. 경 부천 L 건물 15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G은 자금 지원책으로, 피고인 B은 광고 책으로, H는 광고 책 및 유인책으로, F은 광고 책, 유인책 및 대포계좌 모집 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투자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7. 10. 경 M에게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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