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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B의 7년 연하로 김포시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위 B는 2018. 11.경 C, D, E 등과의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주식투자에는 사용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① 위 B는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수익을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② 위 C, 위 D, 위 E 등은 F 카페, G 카페 등에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③ H, I 등은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위 B는 2018. 11.경 피고인에게 “주식과 관련된 일이다. 너는 통장을 받아오고, 손님들이 주식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해 오는 일을 하면 된다. 월 300만 원을 주겠다. 일을 할 때는 별도의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 너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데려와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위 B와의 사이에서 주식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B로부터 건네받은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위 H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한 명은 차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현금을 인출한 후 위 B에게 건넸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범들을 깨우거나 동태를 파악하여 위 B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였으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M 팀장으로 행세하며 2018. 12. 19. 인천 N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확실히 수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00~500% 수익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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