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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87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콜센터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방식의 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임대, 무선 인터넷 설비, ARS 콜백 시스템에 가입하는 등의 설비를 구비하여 범행 전반을 기획 및 총괄하고, 피고인 I는 남편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화 상담을 하거나 상담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상담원 등의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각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 J가 ARS 상담신청을 하여 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 I는 같은 날 같은구 K건물 513호에서, 위 인터넷 ARS 콜백시스템으로 전송된 피해자 J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상담원 역할을 맡은 피고인 C 등에게 그 상담을 배당하고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 L인데, 대출을 원하면 신용정보 조회 후 신용등급에 따라 이율 5.9%에서 10%까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개월간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고 대출 수수료 등 비용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I, B, C, D, F는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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