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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1 2018고단90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0. 26.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증권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실제 운영자이고, F(일명 “G”)은 선물거래 분야 종사자들을 섭외하여 그들을 통해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소위 “영업실장”이다. 가.

일명 “H”과의 공동범행 1) 공모관계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H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해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ㆍ매도 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수ㆍ매도되지 않았음에도 코스피200 및 SMP500 등 실물지수와 연계하여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에 따라 매수ㆍ매도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 및 HTS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영한다. 피고인 A는 위 E를 설립하고, 위 E 명의로 인터넷 주식 및 선물 강의 사이트인 “I”(J)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내가 만든 캐쉬라인 차트 신호만 따라오면 87%의 승률을 올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내가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담보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납입하고 선물거래를 따라 하면 된다”고 말하여 위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H으로부터 회원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약 30%를 받는다. 2) 범죄사실 이에 따라 H 등은 2016. 1. 25.경부터 2016. 8. 22경까지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 및 “K”(구 “L”) HTS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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