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은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돈을 하청업체들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사대금 유용의 문제가 될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불법이 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도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백하였고, 양형에 있어 선처를 구한 바,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